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에 퇴사했을 때 연말정산 방법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보통 정산을 위한 개인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없이 근로자의 기본 공제만을 적용해 연말 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챙겨야한다.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종전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고 (퇴사할 때 받고 나와야 다시 연락해서 요청해야하는 일이 없다), 근로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연말정산자료와 함께  현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줄 것이다. 


퇴사 후 미취업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월에는 신청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받아놓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깜빡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어도 전직장에 다시 요청할 필요없이 홈텍스에서 바로 조회하면 된다. 회사는 3월 11일 전에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세청홈텍스 홈피 로그인 > MY홈텍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하고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고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결정세액이란 실제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전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이미 환급했다는 뜻).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내에 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1. 근로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도 퇴사자는 아래 항목에 대한 공제자료를 조회할 때 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나중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로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


2.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

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뭔가 연말정산을 내가 하려고 하니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들지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쉽게 잘 되어 있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되어 항목별로 바로 조회하여 자동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금액을 쳐야하는 항목은 없었고, 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근무기간만 공제받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간을 조회하여 조회한 내용을 자동입력되도록 하면 된다. 각 항목마다 도움말이 잘되어있으니 찬찬히 읽어보면서 공제항목별 금액을 추가하여 제출한다. 만약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혹은 많이 신고하는 경우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되니 유의한다. 

납부(환급)세액에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뜬다면 이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내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다. 5월에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이너스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는 7월경에 내 통장으로 입급된다.